YK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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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 -
가사 · 이혼
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
위자료청구 및 거주지를 공동명의재산 아내 재산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인정 안됨 -
가사 · 이혼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아내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상당부분 인정 안 됨 -
가사 · 이혼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인정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2,100만 원 인용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
가사 · 이혼
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2,000만 원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