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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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
가사 · 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당하여 의뢰인이 반소제기 및 조정절차 진행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
가사 · 이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 -
가사 · 이혼
의뢰인이 3,100만 원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으나 1,600만 원 임의조정으로 소제기 후 2달 만에 조기종결한 사건
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 -
가사 · 이혼
이혼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여 2,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
가사 · 이혼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5,28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2,500만원 결정을 받아 50% 이상 감액에 성공한 사례
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가사 · 이혼
외도를 부정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은 사건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
가사 · 이혼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의뢰인의 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가장 신속하게 의뢰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