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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