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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판사님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만큼 합의는 거의 없는 일인데...






본 사건의 의뢰인분들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이미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신 이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신 분들로

위원님과 경찰서 간의 유기적인 소통 및 변호사님들의 전문성을 믿고 선임하셨습니다.

선임 이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판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두 의뢰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께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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