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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비즈

[법조 인사이드] 프랜차이즈 ‘차액 가맹금’ 소송 잇따라… 로펌 업계 ‘수임 경쟁’ 치열



 2025.04.0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 요즘에는 ‘차액 가맹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본사가 원자재·부자재에 마진을 지나치게 많이 붙였다며 가맹점주들이 적정 마진을 초과하는 액수는 돌려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로펌 업계에서는 이런 소송을 일감으로 따내려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액 가맹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소송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작년 9월 서울고법은 “본사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로 판결한 바 있다. 210억원은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93명의 2016~2022년 매출액에 평균 차액 가맹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이미 가맹비와 각종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뒤늦게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했다. 법원은 “점주와 상의없이 부과한 차액 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한국피자헛 본사는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내버렸다. 회사를 청산해 남은 돈이 있으면 가져가든지 다른 기업을 새 주인으로 맞아들여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무법인 YK가 대리했다. 또 비슷한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10여곳의 가맹점주들도 YK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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