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의 로앤비즈]피자헛 사건으로 본 차액가맹금 소송 쟁점 5가지
2025.02.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드러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략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령의 해석상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반드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각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또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각 가맹점주마다 개별적인 계약 내용이나 그 외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부당이득의 인정범위 및 소멸시효 문제다.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십년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해온 가맹점주의 경우 과연 몇 년 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소급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입증책임 문제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가맹본부가 갖고 있다는 정보의 편재성과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자헛 본부가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텐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본부 측 주장을 배척하고 가맹점주들이 추산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인정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쟁점은 갱신거절금지청구다.
BHC 가맹점주들은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 제기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갱신거절금지를 함께 청구했다가 소송비용 등 문제로 일단 철회했다.
아직 실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