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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분쟁,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활용해야
2025.02.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혼양육권 분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진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을 다투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 자녀들의 의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한 임시 양육자 지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타파할 방법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임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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