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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단독]푸라닭도 '차액가맹금' 소송전...프랜차이즈업계로 확산



 2025.02.0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푸라닭 가맹점주 162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나 본사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00만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현민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명시적 합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맹사업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공정한 거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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