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선의 노사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2025.01.24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중처법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책임자 처벌 대신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처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 차원의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껴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선고된 중처법 사건을 분석하며 실형 선고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빠른 해결을 원한다"거나 "수사 과정이 길어져 지치고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앞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처법이 시행된 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현행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비용을 들여 체계를 정비한 기업들은 이미 마련된 체계를 바탕으로 개선 자문과 사전 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안전보건체계 구축보다는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현장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은 과거 사고 사례를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툴 박스 미팅(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이나 작업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벌이는 간단한 토의)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절차를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분기, 반기, 회계연도 중 적절한 주기를 정해 안전보건체계 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근로자를 격려하고 포상해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기업 내부에 확산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이다. 위험 요인은 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