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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도박장개설, 홀덤펍 직원도 피할 수 없는 혐의…관광진흥법 위반이라면 처벌 무겁다



2025.01.21.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도박장개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태훈 변호사는 “최근에는 홀덤펍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카페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을 차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다. 텍사스홀덤이나 보드게임 자체가 불법 도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불법 도박장으로 인정되어 도박장개설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서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현금만큼 환급성이 있는 경품으로 바꾸어 줄 경우, 불법 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매장의 운영자나 종업원은 도박장개설 및 방조, 관광진흥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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