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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삼다일보

이혼과 재산분할



 2025.01.20. 삼다일보에 법무법인 YK 조혜정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혜정 변호사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간 전체 재산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분할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전체 규모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많은 의뢰인들은 이혼 이후 부부의 전체 재산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부 생활 동안 성실히 저축하고 부동산을 마련했으니, 상대방에게 자신이 모르는 채무가 있을 리 없다고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기대와 다르다.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이혼 당사자 양측이 각자의 재산을 제출하면, 의뢰인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몰랐던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등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친한 지인이 그간 의뢰인에게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과 그 지인들에 대한 괘씸함까지 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부부의 전체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행히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각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은닉된 부동산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일은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지만, 단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도 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돌아가게 하여 제2의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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