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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과 거대 플랫폼의 독점



 2025.01.17.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구글 등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통칭되는 빅테크 기업들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계기로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에 가입한 수요자가 많을수록 반대편 공급자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편 공급자가 증가하는 경우 다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쫓아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ffect)가 고객 쏠림 현상을 일으켜 다른 플랫폼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중요한 경쟁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이 소비자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독점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용하여 경쟁자의 탄생을 막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비배타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비경합성), 아무리 많이 복제·이용해도 닳지 않는다(무마모성)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그렇다고 경쟁사업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해당 플랫폼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된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것 역시 쉽지않다.

그렇다고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데이터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된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미묘한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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