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신분 도용 당해 ○○○○○○까지 바꿉니다
2025.01.16.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130여명이 신분 도용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등 신분 도용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총 9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요청자의 75%(7042명)는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피해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67%(4733명), 신분 도용이 15%(1064명)를 차지했다. 연평균 약 133명이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셈이다.
이처럼 신분 도용 범죄가 성행하는 데 반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도용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실형이 나오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주민등록증 도용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변호사는 "주민등록증 단순 도용 범죄를 중범죄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양형 수준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형량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속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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