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경향신문
가맹점 공급 재료로 ‘폭리’ 관행 제동…프랜차이즈 수익 모델 개선 목소리
2024.11.28.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BHC·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 줄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액가맹금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느냐다. 피자헛 역시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올해 개정했다.
BHC·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는 집단소송을 위한 점주 모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촌치킨과 투썸플레이스 등의 점주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소송 쟁점은 차액가맹금 ‘고지 의무의 범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자헛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단순히 ‘차액가맹금을 받는다’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정도를 받을지 점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2024.11.29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