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특수상해, 유리병 등 생활용품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4.10.29. 글로벌에픽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고병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살펴보고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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