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2024.10.23. 로이슈에 법무법인YK 김승모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처벌"과관련하여 인터뷰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승모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입수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카드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매매나 양도, 대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나 선불폰, 유심 등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채 타인의 대여 요청에 응하면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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