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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촉법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어…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해야
2024.10.1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는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따르는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나아가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며 “가해자도 미성년자,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어린 나이를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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