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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70여년 전 거창 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돼"...유족들, 국가 상대 첫 손배소
2024.10.15.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육군 병력이 지역 주민 수백명을 사살한 ‘거창 사건’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22년 거창 사건은 국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뒤 첫 집단 소송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56억5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이상영 변호사는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인단이 수도권 거주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달 안에 전국적으로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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