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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못 믿어도 참고 쓴다"…카카오T, 96% 독점의 '악순환'
2024.10.06 노컷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96%. 지난 2015년 '카카오택시'로 출발해 택시호출 서비스를 점차 확장하면서 지금의 '카카오T'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룬 성과다. 하지만 이면에는 공정위로부터 수 차례 과징금을 받는 등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때마다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방패로 삼아 왔다.
그러나 방패조차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 택시호출 서비스로 카카오T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택시 기사와 승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택시 기사들 절반 이상이 카카오T의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승객들도 '독점구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과 법무법인 YK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의뢰해 지난 8월 택시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사용 경험이 있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 기사 중 92.2%가 카카오T를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7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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