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내일신문
정년제도에 관해 - 당신의 임금과 연금
2024.10.02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논의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적용돼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앞으로도 노동인구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사기업 모두,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 정년 연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함께 하고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하여 온 세대이기도 하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모두 받치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데 자칫 정년 제도의 변동 없이 연금개시연령만 늦춰질 경우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때까지 사이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연금개혁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연금 수급권은 언뜻 보기에는 시혜적 권리로 보일 수 있으나, 각자가 매달 납부한 기여금이 쌓여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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