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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2024.09.2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골프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 비록 캐디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경기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캐디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건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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