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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내일신문

전동킥보드, 편리함과 규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2024.09.23.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일 이어지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하며 보도주행은 불법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규제가 정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전동킥보드의 편리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안전과 편리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금지하고 개인 소유 킥보드만 허용하고 있다.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사회도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며 전동킥보드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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