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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

[단독] 지주택 '환불 보증서'의 역설…법원



24.09.0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안심보장(제) 보증서(보장증서)’란 게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주택 조합에 들어가려는 가입자는 이후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초기 납부한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보증서를 써준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환불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불보증서 내용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보증서가 무효여서 환불을 받는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보증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성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아예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조합이 이를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한 수준이 아니면, 법원이 지금까지는 기망에 의한 조합계약 취소나 무효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후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여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간단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자 이제 조합 측이 조합계약 무효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안심보장제 보증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 경우 조합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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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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