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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횡령·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면 가중처벌… 혐의 구분 필요해



2024.08.2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횡령·배임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될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 횡령죄냐 배임죄냐 구분하는 일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를 하거나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횡령이 성립하는 문제에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배임인 상황에서 횡령죄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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