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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게’ 아닌 ‘대기근무’ 인정하라”…경찰직협, 오늘 미지급 수당 청구 첫 소송
2024.08.16. KBS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늘(16일) 오전 11시쯤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직협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직협 측 법률대리를 맡은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도 "경찰 공무원은 비상 대기 매뉴얼에 따라서 언제든 출동해야해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등 (휴게시간도) 실제 대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데 실질적 대기근무가 휴게시간으로 기계적으로 분류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 직렬 내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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