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한국경제
'기부문화 확산' 나선 YK·옳음
2024.08.04. 한국경제 법무법인 YK·YK옳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와 산하 공익법인 YK옳음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4개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 제한 완화 △기부 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 제한 완화 등이다.
아울러 YK와 YK옳음은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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