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
2024.07.25.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07.26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