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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

검찰, 쯔양 울린 '사이버레커' 엄정대응 방침...근절 가능할까



2024.07.1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자극적인 영상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유튜버를 지칭)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법조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과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16일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범죄수익 환수 여부에 대해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는 사후 조치다. 검찰 조사가 선행돼서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다" "검찰이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도 필요성이 있지만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은 이들이 이윤 창출 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국이 유튜브와 협조해 필터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도 "방송법과 같은 엄격한 규제에 의해 방송되는 공중파와 달리 유튜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현재 공중파가 시청률이 안 나오고 대중들이 유튜버로 몰리고 있기에 (유튜브도)공중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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