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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 대가 안 받았어도 처벌 대상…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 가능해
2024.07.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대포통장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끌어들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유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범죄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계좌, 카드를 전달한 점이 명확하다면 정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다. 대포통장 대여 혐의가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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