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장서 3인 이상 온열질환 환자 나와도 적용… 여름 대책 마련 서둘러야
2024.07.1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여름철 작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온열질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하는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근무 규정이나 환경, 복지 혜택 등을 조성한다면 여름철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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