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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경찰 "운전자 지하주차장 나오며 과속"…운전 과실 무게
2024.07.0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면서 운전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해당 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비슷한 판례를 살펴 볼 때 실제 양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체로 5년 이하 징역을 예상하고 있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예상 형량을 두고 "5년 이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명이 죽었지만 과실범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3~4년까지 선고가 예상된다. 만약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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