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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엔비디아, AI 그리고 공정거래법



2024.06.07.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보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청바지를 입고 일선 엔지니어들과 현장 토론을 마다하지 않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엔비디아를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최근 엔비디아는 칩 공급 부족 현상에 편승하여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공급이 부족하여 엔비디아 칩을 사려면 연말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마저 필요한 만큼 공급받기도 힘들다. 이는 AI 개발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AI 기술 개발 경쟁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경쟁사들은 엔비디아가 쿠다 기술을 독점하고 GPU 공급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독점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AI 칩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은 AI 시대에 반도체 칩 사장에서 독점을 견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점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자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함으로써, AI 기술 발전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제조업 중심의 시장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플랫폼 기반의 AI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당국과 입법자는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 환경을 반영하여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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