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

[아투포커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소송도 멈췄다…속타는 법조계



2024.06.02.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의료사건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이 병원에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의료대란 여파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재판지연을 낳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감정촉탁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의료감정 등 외부 위탁 업무가 평소에도 후순위에 놓인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법조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신은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의료 소송 자체가 진료기록·신체 감정이 핵심적인 절차로 그게 없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 확실히 의료대란 이후로 체감상 반송률이라든가 회신 오는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촉탁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의 신 변호사는 "감정촉탁 업무 보수가 낮은 것도 문제다. 현재 교수에게 지급되는 기본 감정비가 60만원이고 신체 감정비용은 40만원 선이다. 교수들이 감정 후 증액을 요청하긴 하지만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일부만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비용이 적으니 다들 꺼리는 것"이라며 "국가 보조 제도를 통해 감정 절차에서 국가가 돈을 선지급해주고 승·패소에 따라 반환하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3
12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