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조선비즈
44년 前 대법원도 “완전군장 구보는 가혹행위” 판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닮은 꼴
2024.05.3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3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 명목으로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44년 전인 1980년 대법원이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는 가혹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도 닮은 꼴이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무게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 펴기 등을 반복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얼차려’를 40분쯤 받다가 쓰러졌다.
군 수사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군 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중대장, 부중대장은 법에 근거한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얼차려를 부여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1980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건과 이번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과거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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