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조선일보
중대재해 때 15분 만에 도착해 법률 대리
2024.05.22.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부산 기장, 강원 평창, 경기 포천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업 현장 일선에선 “지방에 있는 영세 업체의 경우 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사 초기 단계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에 있는 28개의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와 현장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직영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YK는 각 지역 분사무소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배치해 가동 중이다.
조인선 센터장은 “YK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를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로펌과 다르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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