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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투데이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24.05.0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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