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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경향신문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2024.05.07.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법무법인 YK 형사전문 변호사 “어린이를 언급하고, 교복을 입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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