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아주경제
[전문분야 코너]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2024.04.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과 ‘도박사업’을 구별하면서, ‘도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위 판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 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위 이용자들이 도박 결과에 따라 받아간 수익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수익과 도박사업수익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도박사업에 대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행위에 ‘도박세’를 부과하는 등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4.29
13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