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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

[전문분야 코너]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2024.04.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대법원은 ‘도박’과 ‘도박사업’을 구별하면서, ‘도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위 판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 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위 이용자들이 도박 결과에 따라 받아간 수익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수익과 도박사업수익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도박사업에 대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행위에 ‘도박세’를 부과하는 등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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