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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
2024.04.25.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언장에서 배제될 경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유언장에서 상속 배제돼도 기존대로 일정 몫(유류분)을 챙길 수 있지만, ‘(패륜 등) 챙겨갈 수 없는 사유’ 조항이 내년 말까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의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만약 유언에서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있을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가 예컨대 ‘가족 간 고발‧소송’이나 ‘부양‧교류의 정도’ 등 유류분 상실 사유로 어떤 내용을 명시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상속은 ‘0원’이 될 수도 있다.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국회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개선 이전에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한 시점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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