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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공정거래법상 피해기업의 금지청구
2024.04.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바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이다.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도 청구 내용을 보고 인정할 만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 전에 신속히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돼도 법원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신속히 피해구제가 되면서도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방식의 해결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하는 금지청구를 하도급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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