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잘못 명백하다면 중형 선고될 수 있어
2024.04.1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양형기준이 개편되어 스쿨존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어린이의 과실이 명백한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과태료나 벌점과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민사상 조치까지 더해져 매우 복합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서는 언제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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