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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공연음란죄, 노출했어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 등 요건 살펴야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4.1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단 두 가지에 그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다. 신고자는 공연음란죄로 확신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 기준만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우므로 공연음란죄의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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