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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명예훼손, 악플러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냐… 채무관계·불륜 등 폭로 시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


2024.04.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심지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처벌에 이른 사례가 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경솔한 대응은 피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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