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혼인취소, 이혼과 달라... 민법상 사유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2024.02.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임도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임도연 변호사는 혼인취소를 통한 혼인 관계 해소에 대해 “과거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만 사기에 의한 결혼을 인정했지만 요즘에는 범죄전력 등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기결혼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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