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음주운전, 술 적게 마셔도 성립… “소주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4.01.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훈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훈석 변호사는 음주 운전자들의 음주량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관해 “과거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라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즉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진다" 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걸렸을 때 가벼운 훈방으로 그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 죄질이 나쁘다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1.12
1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