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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CEO 처벌 불가피해
산업재해치사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치사를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산업재해치상과 묶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치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이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라는 항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7가지 요소를 꼽자면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 기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있다. 평소 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꼼꼼하게 관리해야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제3자에게 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원청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업재해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실제로 지난 해 4월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 업무 위탁사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에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속속 등장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한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정립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2610100315006cf2d78c68_30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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