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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마약 던지기, 10대 청소년까지 확산… 마약류 유통 혐의로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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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성인들만의 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류 범죄가 10대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73명이 붙잡혀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등 소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마약 던지기 등 유통, 공급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의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거래 및 투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진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문화를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몇몇 청소년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면 주변으로 범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 오늘날, 마약류의 유통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실제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도 비대면 방식의 마약 던지기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청소년이 많다. 마약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알아서 물건을 회수해 가는 유통 방식을 의미한다.

직접 투약하지 않아도 용돈벌이 등을 목표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모집하는 마약 유통책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약 조직은 대부분 상부 조직원이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운반책을 모으곤 한다.

만일 자신이 유통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마약류 유통 사범으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유통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데 만일 위험성이 강한 펜타닐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10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 당국은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을 꾀한 이들이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 던지기 등 마약류 매매, 유통에 관여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2310015528626cf2d78c68_30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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