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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두달만에 마약류 사범 3천명 돌파...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하나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2024.04.0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검거를 하면 할수록 마약 범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수율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아청법 위반,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 큰 이유는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4.0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아청법 범죄에 대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성인의 당연한 책임이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아청법 위반 혐의의 심각성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명예훼손, 악플러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냐… 채무관계·불륜 등 폭로 시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 2024.04.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심지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처벌에 이른 사례가 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경솔한 대응은 피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