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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상관모욕죄, 무심코 내뱉은 욕설도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4.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더욱 처벌 수위가 엄중해지는 상관모욕죄에 대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지만 이를 비속어나 욕설 등으로 표현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관모욕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는지, 사용한 표현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인지 등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살펴보아야 한다.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행위 방법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2 -
언론보도 · 로이슈
공연음란죄, 노출했어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 등 요건 살펴야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4.1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단 두 가지에 그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다. 신고자는 공연음란죄로 확신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 기준만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우므로 공연음란죄의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1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실형에 기업들 위축...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할까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0.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