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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법률신문
재택근무/원거리 근무에 대한 근태관리와 인사노무 자문
2024.04.1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일정을 다수 채택하고 있다. 집합 금지와 함께 이른바 ‘문화적 변곡점’을 맞게 되었던 근무환경의 큰 변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모여서 해야 하는 줄 알았던 대부분의 대면회의는 줌, 팀즈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근로형태 및 업무 문화의 변곡점으로 불리는 재택근무의 활성화 이후 기업마다 화상회의, 내부 메신저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 매뉴얼로 메신저를 접속하여 둘(log-on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메신저 접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메신저가 미접속 상태로 표시되는 기업도 있다. 최근의 추세를 살피자면, 대면 업무회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는 조직도 있으나, 인재 영입 등을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택근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관리해야 하고 인사노무 자문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자문해야 할까? 기사전문보기
2024.04.2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강화된다… 채권 추심·층간소음 갈등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 2024.04.1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처벌이 강화됨을 설명하며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치정 문제나 성범죄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인식할 경우, 예기치 못한 혐의가 적용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누적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평가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여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대포통장, 각종 범죄에 악용… 만들기만 해도 처벌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4.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대포통장 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요즘에는 갖가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을 거래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 정보를 넘기게 된 정황이나 경위, 대가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정보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절대 계좌 거래, 카드 거래 등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8